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익시설 신축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작업 이후 나온 골재(모래)를 행정기관에 알리지도 않고 시공사가 불법으로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영주 원당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터파기 공사장.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동원돼 터파기 작업 과정에서 나온 육상골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었다.
이곳 공사장은 1959년 사하라 태풍 때 홍수 피해를 입은 서천강 물길을 돌린 부지. 땅을 1m만 파도 모래가 나오는 곳으로 현재 영동선 철도가 교차하는 삼각지 마을이다.
영주시는 지난 9월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이 마을 부지 1천981㎡에다 연면적 2천335㎡(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착수, 내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맡은 S건설사는 15, 16일 이틀간 영주시에 사토(6천482㎥) 반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 터파기 작업장에서 발생한 모래를 25t 덤프트럭을 이용해 외부로 반출했다.
건설 시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업체로부터 현장 상황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 사토장과 토질의 종류, 처리용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사토반출계획서'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이틀 동안 영주시에 사토반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모래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썽이 일자 건설사는 뒤늦게 영주시에 사토반출계획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건설사가 장비업자에게 모래를 파가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뒤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 판매했다"며 "벌건 대낮에,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서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영주시로부터 사토처리비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골재를 판매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은 "정상적으로 사토장을 지정해 놓고 실어내고 있다"며 "정확한 지번은 모르겠다. 연락을 해봐야 안다"며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토반출계획서는 들어오지 않았다. 곧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다. 터파기 현장에서 양질의 모래가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고 판매한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영주경찰서는 불법 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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