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대구산단 재생 위법 가능성"

법무법인 태영 "수용 토지 세부사항 고시 않아 처분 취소 사유"

대구시가 서대구산업단지(이하 서대구산단) 내 전략사업지구(이하 전략지구)를 사전 고지 없이 무단 수용하기로 한 점 등이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영은 대구시가 2013년 전략지구 지정 시 2014년 8월까지 적용되던 '구(舊)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수용할 토지의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점, 실제 사업 진행 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고서 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따라 "이 같은 시 행정을 무효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2013년 12월 공개한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시는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수용 예정인 전략지구의 구획과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사용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함에도 '공공주도 민간 개발 참여-전략지구 등 개발'이라는 문장만 기술했을 뿐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고시에서 유치업종 배치 면적 및 구성 비율, 토지 이용 계획을 밝히며 그 위치와 면적, 용도, 전력'통신'수도 확보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대구시가 사업 취지와 다른 내용을 들어 동의부터 구한 뒤 사업을 변경해 시행한 점, 토지 수용 사실을 고지해야 함에도 밝히지 않은 점 등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영 정은숙 변호사는 "이것이 허용된다면 행정청이 주민 동의가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의를 받기 쉬운 내용으로만 안내해 동의받은 후 실제 지정 및 고시 등의 행정행위에서 동의 내용과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법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중차대한 불법의 결과를 야기하는 국민 기망 행위다. 행정법상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가능성이 있어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2009년 서대구산단 내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며 그 밖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산단 입주민 50%의 동의를 얻어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그러다 2013년 9월 '산단 내 전략지구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설명회를 열고서 같은 해 12월 서대구산단 내 전략지구를 지정, 이달 말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전략지구 시행예정사인 LH에 사업 타당성 조사와 시행 계획 수립을 맡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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