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짓다 누군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시멘트 벽돌에 맞아 숨지면서 당초 캣맘에 대한 증오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하지만 사건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9) 군으로 드러나자 논란의 핵심이 미성년자 처벌 문제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A군의 나이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 중 만 10~14세 촉법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돼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A군은 만 9세라 형사책임은 물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게 된다.
이 사건 때문에 촉법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강하다. 촉법연령은 50년 전인 1963년 소년법 제정 당시 정해져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이 빠른 요즘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주부 장모(35) 씨는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만 되면 사리분별이 명확하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금 기준보다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촉법연령의 상한선, 즉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촉법소년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데다 강간 등 강력범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2004년 513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10년 사이 38.6% 늘었다. 또 지난 2월 발간된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강간이 363명으로 강력범죄 중 가장 많았고, 방화 205명, 강도 5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연구에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혹은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이라는 절대적 기준보다는 의학, 심리, 상담 전문가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친구들을 범죄에 가담시키기도 한다. 또 촉법소년 대부분이 만 12, 13세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출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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