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심 전 의원이 피해 여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전 의원의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은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4일 1차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27일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같은 달 26일 심 전 의원 측이 A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 전 의원과 그의 친구, A씨와 그의 지인 등 4명이 26일 만났고, 심 전 의원의 친구가 승용차 안에서 A씨에게 쇼핑백에 2천만원을 담아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1차 경찰 진술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돈을 건넨 것은 합의금 성격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 전 의원이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면 2천만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합의금으로 줄 이유가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합의금이란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는 추정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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