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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의사 밝힌 배상문…대구지검 기소유예 처분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배상문이 자진 귀국했고,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신속하게 입대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다. 대구병무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조만간 입영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검찰은 19일 배상문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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