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조사 전 과정에서 업체 측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건처리 시간을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철저히 검증,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조사 대상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 조사 시작을 알리는 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기재하고, 조사 대상의 사업자명'소재지도 특정하도록 했다. 과잉 조사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업체는 공정위 조사 내용이 공문에 쓰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이거나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직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에 나서기 앞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 결과를 모두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된다.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엄격히 관리하고, 심판부서 공무원의 친인척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한다.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는 심판정에서 가담자 진술을 면밀히 따져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3.0과 관련한 각종 규칙과 고시 제'개정안을 내달까지 행정예고 하고 올해 안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투명한 사건처리 절차를 확립하려는 이번 조치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기업 조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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