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술에 취한 채 보호관찰관에게 폭언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보호관찰대상자 A(52) 씨를 긴급 구인해 대구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객으로 탄 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9시쯤 정기 출석지도 면담을 하러 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폭언하면서 상의를 벗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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