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줄잇는 택시협동조합 독과 약 함께 실었다

대구에서 택시기사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택시협동조합'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26일 오후 2시쯤 달서구 이곡동 한 사무실에서 A택시협동조합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A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1계좌에 1천만원씩 출자하는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택시 1대당 운전기사 2명이 교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사납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B택시협동조합 추진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동구 신암동에 사무실을 두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B조합 추진위는 1계좌에 10만원씩 출자해 150계좌(1천500만원)가 모이면 택시 1대를 확보하고, 교대 기사를 둬 2교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출자한 조합택시가 이미 운영 중이다.

하지만 '택시협동조합'에 대해 우려의 의견도 있다. 택시업계 일부에서는 자칫 ▷도급'무급택시 영업 ▷비용과 위험의 공동책임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동조합택시는 '교대 기사'나 '예비 기사'란 이름으로 1대에 2, 3명의 운전기사가 영업한다. 이 경우 택시 주인인 출자자(조합원)가 하나의 '운송사업자'가 돼 임금'연료비를 주지 않으며 하루에 얼마씩 받고 다른 기사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도급'무급택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비용'위험의 공동책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합 출범 과정에서 보험료율이 높은 법인택시업체의 면허를 양도'양수받을 경우 비싼 보험금 부담(최고 1대당 연간 500만원)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설립 이후에도 사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일부 차량의 사고로 높아진 보험료율을 전체 조합택시가 져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 차량 없이 면허만 있는 '휴업 택시'를 인수하면 '번호판 값'인 면허비용(1대당 1천만~2천만원)과 별도로 차량 구입 비용(1대당 1천500만~2천만원)이 들어가게 된다.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협동조합택시가 애초 취지와 달리 도급'무급택시로 운영되면 즉시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실익을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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