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내년 행복주택 2,122가구 모집

예비부부·취준생도 허용

대구경북지역에서 2천122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내년에 시작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짓는 반값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짓는 임차료가 싼 도심형 아파트 성격도 띤다.

◆대구경북에서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7일 일부 첫 행복주택 입주를 맞아 내년 전국 18곳에서 행복주택 1만 가구 입주자 모집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대구혁신도시 1천100가구를 내년 1분기 안에 모집 완료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 1천22가구는 2분기에 모집한다. 600가구의 대구 연경지구는 올해 사업승인만 나고, 내년에 착공하는 관계로 2017년 준공 후 모집 단계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지역 내 사업 승인이 완료되거나 추진된 행복주택 사업은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연경 지구 외에 대구대명(80가구), 대구대곡2(405가구), 김천삼락(410가구) 등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대구에서 모두 5개 지구에 3천207가구, 경북 1개 지구에 410가구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1만 가구, 2017년 2만 가구의 행복주택이 입주 신청을 받고 2018년부터는 해마다 3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예비신혼부부'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

정부는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이미 취업한 사회초년생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의 행복주택 입주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취업준비생 등 청년 50여 명을 만난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신혼부부인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와 같이 적용되며, 소득'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가구가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부터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자녀 낳을 때마다 거주기간 2년씩 연장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안쪽인 사람,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한 35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됐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대학원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자는 별다른 증명 없이도 취업준비생으로 보고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령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실제 준비 중인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거주허용기간을 2년씩 늘려줘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현재 행복주택에서 최대 6년까지만 살 수 있다. 특히 출산 등으로 가구원이 늘어난 신혼부부에게는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이동하는 청약기회를 추가 부여한다.

다만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수준'에서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생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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