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A군의원이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법, 국토계획 및 이용법 등의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A군의원은 1996년 2월 부인 명의로 달성 유가면 본말리 642-1번지에 대지 724㎡'건축면적 144㎡ 규모(지상 1층)의 농사용 창고 허가를 받아 건축했다. 그러나 A군의원은 이후 농사용 창고 위층에 같은 크기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자신의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원은 무단 증축된 주택과 바로 인접한 유가면 본말리 642-2번지에 약 300㎡ 규모의 축사도 불법으로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불법 축사는 항공사진에 선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달성군 관계자는 "1999년도 이후에 이 축사가 건축됐을 경우 건축법 적용을 받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며 "일단 이 축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하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군의원은 또 도시공원구역인 자신 소유 유가면 본말리 산 92-7번지 내 임야 1천200여㎡도 불법으로 형질변경, 이곳 소나무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훼손 상태가 다소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A군의원은 수천㎡에 달하는 토지 위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수개동의 비닐하우스 축사를 지어 사용 중이며, 이 경우 역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달성군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 박모(56'달성 유가면) 씨는 "불법 행정을 감시해야 할 군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꼴이 됐다"고 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현재 A군의원에 대해 불법 건축물 조성 등 다방면에 걸쳐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군의원은 "불법 건축물, 토지 무단형질변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수가 행정절차상 착오에서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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