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무 심고, 옮기는데 1만3천원 보상…LH 몰랐나?"

공사현장 불·탈법 여전

블루밸리 현장 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
블루밸리 현장 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
블루밸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고시 이후 마구 심은 나무들. 이 나무는 옮기는 비용으로 그루당 1만3천원이 지급됐다
블루밸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고시 이후 마구 심은 나무들. 이 나무는 옮기는 비용으로 그루당 1만3천원이 지급됐다

LH)는 공사 착공 이후 이주할 터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집단농성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135일간 반대집회를 벌이다, LH 측이 '적절한 보상-새 집터 마련-기존 주택 철거'를 약속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LH는 주민들이 새 집터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약속을 뒤집었다. LH는 지난 8일 공문을 보내 이달까지 이주민들이 재산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는다면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공사현장 불'탈법 여전

지난 9월 LH는 블루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포항사업소를 열었지만, 불'탈법 공사는 더욱 극성을 부렸다. 석면 덩어리인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과정에서 방호망과 작업자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가 하면 건설폐기물을 현장 곳곳에 마구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건축폐기물은 발생 즉시 위탁처리하거나 임시폐기물보관소에 적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농로나 주민들의 주거지 근처에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업장 내 규정 속도는 20㎞ 이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60㎞ 이상으로 내달리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했고, 비산먼지 관리도 엉망이다. 주택 철거 과정에서 물을 뿌리지 않아 비산먼지가 뿌옇게 일고 있는 현장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할 포항시의 단속은 없다. 발파도 작업자가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는데도 진행됐다. 주택 철거 현장에서 철거물을 빨리 치우지 않아 행인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사고도 발생했다. 27일에는 전국건설기계 경상북도 연합회가 블루밸리 내 부당한 작업 환경과 건설기계임대사업자의 생존권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 연합회 측은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강산산업이 외지의 값싼 장비를 고집하면서 지역 업체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불을 막기 위한 건설기계임대료 대여대급 지급보증제도조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이곳 현장에 과연 '공공성'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발파작업 전 통제요원들이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화재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쉬운 곳이어서 안전관리와는 무관하다. 또 감독관의 철저한 관련법 적용과 현장 지휘 아래 공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불'탈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땅장사 의혹

LH는 지난 상반기 블루밸리 내에서 이주에 협조하지 않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3순위)으로 땅을 분양해 공분을 샀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은 빨리 이주하면서 1순위가 됐고, 그 대가로 땅값 웃돈 1억원을 보장받았다. 또 하청업체들에 부지 조성 공사비로 주민들에게 싼값에 매입한 땅을 지급해 200억원가량 시세차익을 남겼고, 3.3㎡당 1만여원에 산 땅을 아파트 용지로 분양할 경우 엄청난 이득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김상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의 '땅장사' 의혹을 질타했지만, LH 측은 내부 규정이라며 귀를 닫았다.

LH는 최근 블루밸리 내에서 영농'축산 등을 운영한 이주민들의 생업 보상을 위해 내어주는 땅인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하면서도 땅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 주민들에게 3.3㎡당 7만~8만원에 수용한 땅을, 생활대책용지로 분양할 때는 200만원 선에 거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기'수도공사 등 조성원가를 감안하더라도 3.3㎡당 70만원(주변 공장용지 시세)이면 충분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LH 측은 땅장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부지 조성 공사비로 돈을 벌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행개발사업자 시행자 선정 후 현물지급 대상 토지를 제시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 설치 비용과 도로'공원'학교용지 등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용지(215만7천㎡)를 제외하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요자들에게 분양 혹은 분양 예정인 유상면적(396만2천㎡)도 추첨'경쟁입찰 가격 방식이기에 땅장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야와 논밭을 개발행위 이후의 분양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을뿐더러,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역시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지장물 보상도 특혜 의혹 불거져

김익태 포항블루밸리 이주민 대책위원장은 "2009년 9월 30일 고시 이후에 심은 경작물(나무)에 대해 부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 고시 이전엔 없던 나무가 마구 심어진 뒤 고시 이후 LH가 보상해준 사례가 곳곳에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거주민 보상과 관련, 대지보상가는 3.3㎡당 평균 29만원, 임야보상가는 1만3천~2만2천원, 주택은 150만~160만원, 경작물인 나무는 그루당 1만3천원가량(옮기는 비용)이다. 앞서 주민들은 대지보상가와 임야보상가, 주택보상 등을 모두 합쳐도 5천만원 내외라며 새 주거지 비용을 보존해 달라고 시위를 벌여왔다. 이처럼 저소득층 주민들이 살 집 마련을 위해 발버둥치는 사이, 있는 사람들은 경작물 보상으로 많게는 수억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나무가 심겨 있다고만 하면 화분에도 보상금이 매겨졌다. 어린 묘목을 고시 이후 자신의 땅에 마구 심어 놓은 뒤 보상받은 이들도 상당수 있는데, LH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면서 "LH의 혜택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블루밸리 조성사업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며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LH의 항공사진 공개를 요구했다. LH 측은 "지정고시 이후 보상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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