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00명 명의 빌려 36억원 챙긴 '떴다방'

대구·부산서 3천 번 분양 신청, 웃돈 받고 팔아 넘긴 5명 구속

한 떴다방 업자 차량에서 경찰이 압수한 통장들. 대구경찰청 제공
한 떴다방 업자 차량에서 경찰이 압수한 통장들. 대구경찰청 제공

'아파트 높은 청약경쟁률 배경은 떴다방의 검은손?'

대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 분위기에 편승해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속칭 '떴다방' 일당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아파트 분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배경에는 불법 투기 세력들이 한몫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A(50) 씨 등 업자 5명을 구속하고 B(5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C(54) 씨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00여 명의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주소지를 위장 전입한 뒤 대구와 부산 등지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3천여 차례나 분양 신청을 했으며 이 중에서 300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당 1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업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과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공급 대상자 이름을 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특별공급 대상자는 전체 당첨 300건 중 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바람잡이를 동원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당첨 시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00만∼1천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떴다방 일당들은 주로 아파트 분양 초기에 대다수의 명의로 청약해 시장을 과열시킨 뒤 전매 차익을 남기고 빠지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최종 실수요자들이 입게 된다"며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에 투기범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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