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것이 알고싶다, 故 윤일병 사건 재조명 "수사기록 몇 번을 요구했는데…"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윤일병의 어머니가 아들이 당한 가혹행위에 심경고백을 전한 모습이 재조명 받고있다.

지난 8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그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다뤘다.

당시 윤일병 어머니는 "전화가 왔는데 음식을 먹다가 걸려서 기도 폐쇄로 인해 심장이 멈췄다고 하더라. 이후 인공호흡기로 호흡만 하는 상태였고, 만약 살아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한 윤일병의 어머니는 "수사기록 좀 보여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지만,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 수시기록에 있었지만 우리가 본 것에는 없었다. 아들이 입원해 있을 때 헌병대가 와서 사진을 다 찍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다 같은 편이다'라고 강조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 100% 믿었다"고 말했다.

윤일병 어머니는 이어 "처음 헌병대가 빨리 수사해서 잘해줄 것처럼 수시로 연락도 했지만 재판 들어가고 나니 전화도 안 받고 태도가 바뀌었다"며 수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 점의 의혹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성추행이라든가 가래침, 치약 등 이런거는 몰랐던 것 같다. 그 사실을 접하고 완전히 충격 받아 이 세상이 거짓 같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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