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개월간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24마리 잡아 판 일당 적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동해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잡아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넘긴 혐의로 선주 A(57)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B(48)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과 울산에서 연안자망(걸그물)어선 5척을 운용해 온 A씨 등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를 잡아 부산, 울산 등에 있는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경 검문소가 없거나 주민 감시가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 삼아 밍크고래 포획에 나섰다.

잡은 밍크고래는 부위별로 해체해 마리당 자루 40~50개에 나눠 다음 뒤 부표에 달아 바다에 놓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운반책은 낮 시간대에 정상 조업을 가장해 출항한 뒤 중개업자가 알려준 해상지점에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입항해 야간에 대포차량으로 이송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 일당은 밍크고래를 마리당 평균 도매가 2천만원, 소매가는 4천만원에 거래했다.

식당들은 고래고기 1마리에 평균 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물에 걸려 잡히는 혼획외에 상업적으로는 고래를 잡을 수 없다"며 "그동안 1회성 단속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끈질긴 수사로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일망타진함으로써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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