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안경 부품을 밀수입한 대구지역 7개 업체가 대구경북본부세관에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들 업체가 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중국에 거액의 밀수입 대금을 송금한 점을 확인하고, 운송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밀수입한 안경 부품 12만6천여 점을 몰수하고, 벌금 등 2억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업체들은 안경 다리, 코 받침 등 안경 부품이 가격에 비해 부피·중량이 작아 반입하기 쉬운 데다 운송도 빨라 수시로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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