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피해 소송 변호사가 난립하면서 변호사별로 수임료 격차가 심해 대구 동구 주민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은 변호사 수임 조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송을 일원화해 변호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각각인 변호사 수임료
동구의 K2 소음피해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크게 보면 3명이다. 이들은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수임료, 지연이자,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 비용 등) 등을 더하거나 뺀 뒤 주민에게 배상금을 나눠주고 있다.
A변호사 경우 판결금액의 15%를 수임료로 정했다. 부가가치세와 소송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지연이자(통상 판결금액의 5%)를 모두 챙긴다. 이에 반해 B변호사는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더한 총 배상금액에서 6.5%만 변호사 비용으로 가져간다. C변호사는 총 배상금에서 16.5%를 변호사 비용으로 하고, 소송 비용을 추가해 실제로는 17~18%를 받는다.
결국 판결금액이 동일하게 1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판결금액의 5%라고 가정하면, 변호사 비용은 A변호사가 20만원, B변호사가 약 7만원, C변호사가 17만~18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주민들은 같은 소음피해를 봤지만 변호사에 따라 제각각인 배상금을 지급받는 셈이다.
◆손해 본 주민들 "뿔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동구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저동의 D(64) 씨는 최근 소음피해 판결금액이 178만5천원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3년 3개월의 거주 기간에 해당 소음도(90~94웨클)의 월 기준금액(4만5천원)을 곱한 금액이다. A변호사를 선임한 D씨는 수임료(26만7천원)와 지연이자(5만3천원) 등 모두 32만원인 변호사 비용을 빼고 146만5천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D씨는 방촌동 E(60) 씨의 소음 배상 내역을 보고 화가 났다. 자신이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물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E씨의 총 배상금액은 197만5천800원으로, 판결금액(182만4천원)에 지연이자 8.3%(15만1천800원)를 더한 액수다. B변호사를 선임한 E씨는 총 배상금액에 변호사 비용(12만8천400원)을 제하고 184만7천400원을 받은 것이다.
D씨는 "2011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공방 없이도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류만 갖춰지면 사실상 배상금이 나오는 것을 감안,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변호사 비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전체 소송 규모가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이 10만~20만원 손해 보는 문제가 아니다"며 "변호사 수임 정보를 알리고 소송을 일원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 측은 "패소 위험에도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7년 동안 소음 감정과 서류작업 등에 많은 비용을 썼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비용은 크게 많은 편이 아니다"며 "오히려 뒤늦게 소송에 뛰어든 변호사가 유치 차원에서 지나치게 낮게 비용을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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