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때 직전년도 총액 72% 지급

경북대병원이 정년이 되는 해 1년간 임금을 직전년도 임금 총액의 72%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경북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54.6%가 동의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다섯 번째로 임금피크제 도입행렬에 동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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