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홍기 거창군수직 상실, 권한대행 체제로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확정

대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으로 이홍기(57) 경남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선거에 이용하려고 여성단체 등에 물품과 식대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혐의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내년 4월 제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질 거창군수 재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