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비호 검·경 수사 의지 부족"…'바실련' 기자회견

피해자 모임 200여 명, "범죄은닉재산 추징법 개정 추진"

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1일 부산지사에서 전국에서 2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1일 부산지사에서 전국에서 2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조 씨 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씨 사건 피해자 모임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는 1일 2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산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씨 사건은 검'경의 비호로 주범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사건 발생 7년이 지나도록 수사 결론도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살련 김상전 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중국에서 체포된 강태용을 빨리 소환할 수 있다. 내 부모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했다. 또 그는 "조 씨 사건이 7년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서 유사 범죄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주범들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에 검'경이 오랜 기간 수사를 펴는 것은 그동안 수사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실련은 또 유사수신사기 피해를 막고 범죄은닉재산의 강력한 추징을 위한 이른바 '바실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실련에 따르면 '바실련법'은 제3자의 범죄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징과 몰수를 담는 내용으로 '김우중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김우중법은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이 양도, 상속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범죄 정황을 안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를 취득했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발의된 김우중법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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