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가 내년부터 '검사 평가제'를 도입기로 해 대구경북 법조계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검사 평가제가 시행되면 강압이나 편파 수사 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주장이 있는 반면 시행의 현실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만만치 않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구변호사회에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 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 능력, 친절성 등 6개 항목으로 검사를 평가하는 '검사 평가제' 시행 방식 공문을 전달했다. 대구변협은 이달 중 검사 평가제를 공론화해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검사 평가제는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는 방식"이라며 "'판사 평가제'에 이어 검사 평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변협은 2년 전부터 판사 평가제를 실시,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선정하고 있다. 베스트에 뽑힌 판사는 언론에 공개하고, 워스트에 포함된 판사는 공개하지 않고 법원장에게 명단을 전달해 오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판사 평가제 이후 일선 판사들의 태도가 변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고압적이던 판사들이 평가제 이후 다소 달라지고 있다"며 "검사 평가제가 도입되면 강압적인 방식으로 피의자를 다루거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별건 사건으로 옭아매는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정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반론도 있다.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2년 이상 머무르는 경우가 적어 평가하기 쉽지 않고 또 형사사건 피의자가 검사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검사들은 인사이동이 잦아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도 기소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설문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적은 것도 논란거리다. 대구지검 한 검사는 "판사 평가제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평가제에도 참여 변호사가 적으면 감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피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사가 평가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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