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량 농지 조성" 허가 받아놓고… 봉화 봉성면 과수원 개발행위 논란

토석 왕창 파내 건설현장에 반출…단속 공무원들 불법 채취 묵인 의혹

과다 토석 채취로 말썽을 빚고 있는 봉화 봉성면 창평리의 한 과수원 전경.
과다 토석 채취로 말썽을 빚고 있는 봉화 봉성면 창평리의 한 과수원 전경.

"우량 농지조성이 목적인가? 흙을 파내 파는 것이 목적인가?"

우량 농지를 만들겠다며 허가를 획득, 작업에 들어간 곳에서 토사가 과다하게 반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J씨는 지난 7월 30일 봉화 봉성면 창평리 254-5번지 과수원(9천795㎡)을 우량 농지로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토석 채취 2만571㎥)를 받은 뒤 토사가 필요한 농지와 건설 현장 등으로 토사를 반출해왔다. 이곳 농지는 지난 2월 P건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J씨가 내년 2월 말까지 기간연장을 한 뒤 명의를 넘겨받은 곳이다.

이모(54) 씨 등에 따르면 "당초 허가를 낸 P건설이 이미 1만4천㎥를 반출한 후 개발행위 허가를 넘겨받은 J씨가 양곡광산 1만4천㎥, 약초시험장 3천㎥, 봉성면 사무소 앞 논 3천㎥, 물야 가평리 3천600㎥ 등 3만7천600㎥를 반출했다. 3만㎡ 이상 토석을 배출할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면적이 1만㎡를 넘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단속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불법 토석 채취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는 "토석 채취가 3만㎥를 넘으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며 "허가부서는 불법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단속부서에서 할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단속부서에서 단속해서 원상복귀 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씨는 "고체 상태인 기존 땅을 파헤치면 토사가 1.5배가량 불어나고 차량에 적재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토사를 반출한 차량 대수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채취량보다 반출량이 많은 것은 부피가 불어났기 때문이다. 허가량보다 많이 채취하지 않았다. 말썽이 있어서 군에 추가 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자치단체 건설담당 공무원은 "흙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0~20%까지 할증을 봐주고 있다. 1.5배라는 것은 할증을 50% 본다는 것인데 말도 안된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도시환경과는 "토석 채취는 측량해서 토석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싣고 나간 차량 대수로 물량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원상복귀하겠다. 민원이 있어 한 달 전에 재측량을 한 결과, 1만9천280㎥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를 중지하고 도면대로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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