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동춘 경주시 주무관 세금 2억5천만원 환급 성과

경주시가 7급 공무원의 노력으로 사라질 뻔한 세금 2억5천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경주시는 올해 자체 감사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를 분석, 2억5천여만원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누락 사실을 찾아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과세대상 시설에 대해 건립비와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경주시 기업 지원과 기업유치팀에 근무 중인 김동춘 주무관(41'행정 7급)의 역할이 컸다. 김 주무관은 감사담당관실 근무 당시 2011~2014년 부가세 신고 자료를 회계부서와 사업현장과 일일이 대조해 170건, 2억5천만원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 누락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 주무관은 지난 9월 경주세무서에서 1억6천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환급받지 못한 9천200여만원은 관할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했다. 김 주무관은 "부가세 환급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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