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고객 강제추행 사진사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사진 포즈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등 문신 기념사진을 찍으러 온 B(18) 양에게 자세를 지시하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고객 6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 신체 부위를 1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뒤 태도도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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