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산 성형의약품이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의약품 취급 자격 없이 국내 유명 제약사의 성형의약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선족 A(33) 씨를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B(3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유명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업자들로부터 시가 26억원 상당의 미백 주사와 보톡스 등을 산 뒤 국제 항공 우편을 통해 이 중 12억원어치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14억원어치를 국내 성형외과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산 성형의약품이 중국 현지에서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팔리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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