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 5년 내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또 창업(성장 초기)→성장→성숙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보증비율을 달리하는 새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보증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책보증 체계 개편은 40년 만이다.
2017년 적용되는 신(新) 보증 체계는 기업 성장 단계별로 보증을 달리한다.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보증'을, 창업 6~15년차에는 '성장보증'을, 성장보증이 일정 기간 지난 성숙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각각 도입한다.
천재지변이나 경기 악화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안정보증'도 도입한다.
창업보증에서는 우선 창업 후 5년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창업 3년 이내이고 신용등급 BBB 이상인 곳만 면제했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매년 보증심사를 다시 하는데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5~8년의 장기보증도 도입된다. 예컨대 2, 3년의 거치기간 이후에 매년 일정비율로 갚아나가도록 한 것이다.
창업보증은 초기 기업인 점을 고려해 보증비율도 현행 일반보증(85%) 비율보다 높은 90%(창업 1년 이내는 100%)로 높이고, 보증료 일부를 일정 기간 성장 후에 내는 성과보증료 제도를 도입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개편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법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험형 창업에, 지역 신보는 관계형 금융을 기반으로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생계형창업(음식업'숙박업'이미용업 등)에 지원의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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