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으로 큰 재산을 형성한 김정임(가명'50) 씨는 평소에 아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전세자금은 물론이고 생활비 등으로 보내준 돈을 아들은 꼬박꼬박 모아서 금융상품에 투자했고 3억원이 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3억원의 금융상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아들은 30대 후반이고 꾸준히 소득도 있는 상황인데, 3년 전 김 씨가 매각한 거액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아들에게로 흘러간 정황을 국세청에서 파악했던 것이다. 아들은 본인의 소득으로 투자해서 불린 돈이라고 항변했지만 국세청 조사를 진행하면서 아들의 소득은 물론이고 해외여행 경비 등의 소비지출명세가 꼼꼼히 기록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 세무조사를 안 받았던 내용이 이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
◆FIU가 금융거래정보 수집
국세청은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를 통한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활용해 개인의 소득, 지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도 파악하고 있으며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국세청의 징수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PCI시스템을 통해 자금출처나 사용내용을 조사하고 FIU를 활용한 편법 상속, 증여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FIU는 2001년 11월 28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발족했으나 현재는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변경됐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 자금의 세탁 예방과 외화 불법 유'출입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를 수집해 분석한다. 불법거래, 자금 세탁 행위 또는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자료를 법 집행 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 세액은 2조3천518억원에 달한다.
활용건수도 크게 늘어 2013년 55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1만254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이 FIU정보 활용이 활발해진 이유는 2013년 11월 14일 FIU법 개정으로 세무당국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심거래만 12만 건 육박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전달한 의심거래 건수가 1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는 11만6천569건에 달했다.
이 기간 FIU의 의심거래 제공건수를 법 집행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만9천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찰(2만7천563건), 관세청(1만1천608건), 검찰청(7천51건) 등이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3천110건에서 2012년 2만2천173건, 2013년 2만9천703건, 2014년 3만36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현재 벌써 2만1천249건이어서 현 추세라면 연간 제공건수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 금융사가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 건수는 184만4천695건으로 FIU가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정보수집 통로
이 같은 실적을 올린 데에는 다양한 정보수집 통로를 가지고 있어서다. FIU가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이 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제도이기는 하나 기준금액이나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짚어보고 정리해 보자.
이 가운데 CTR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기관이 일률적으로 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CTR이 과세당국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STR은 금융 기관이 금융 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이를 FIU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기준금액이 없다. 만일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은 징계를 받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STR은 금융 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보고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는 CTR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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