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 찬반 주민투표 법적 근거·효력 없다"

산자·행자부 장관 공동서한…추진위 "영덕 군민 우롱 처사"

"영덕이 제2의 강정마을과 밀양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영덕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원전 찬반투표와 관련, 중앙정부가 담당 부처 장관 명의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나선 가운데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측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강행한다"며 강경 입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이 주민투표장으로 확정한 읍면사무소의 주차장 사용을 정부가 불허, 영덕군과 경찰에 사실상 투표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집회신고를 통해 주민투표장을 확보하려던 주민투표추진위 측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5일 두 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주민들에게 관련 투표에 동조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서한은 6일부터 영덕 내 각 마을로 배포될 예정이다.

윤상직 산자부 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 반대와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주민들은 "현재 원전은 확정된 게 아니며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들의 행동을 범법행위로 모는 것은 영덕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성공시켜 영덕군민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행자부 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 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원전 해당부처인 산자부의 정동희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날 장관 발표에 대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 브리핑을 갖고 "원전 신청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그때는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하거나 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일단 신청된 뒤 고시가 되면 그때는 국가 사무가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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