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6일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손가락을 이용해 3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소방공무원 2명을 해임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17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 등은 부하 직원에게 실리콘으로 만든 자신의 가짜 손가락 지문을 출·퇴근지문인식기에 찍도록 해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
소방본부는 이들을 해임하는 한편 환수·가산 징수금으로 각각 990만원과 910만원을 부과했다.
실리콘 위조 지문 제작을 조언한 1명은 정직 1개월 조치했다.
또 초과근무 수당 4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1명에게는 정직 3개월에 환수·가산징수금 14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자체 초과근무수당 관련 조사를 실시해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4명에게 환수·가산징수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적게는 63만원에서 많게는 74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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