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내 다방에서의 성매매 의혹을 한 달여간 수사해온 성주경찰서가 다방 여종업원들의 성매매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 업주 등 4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성주경찰서는 9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18명과 다방 여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남성들은 여종업원들에게 10만원씩을 주고 여관 등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여종업원들을 도우미로 불러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노래방 주인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노래방 주인들 역시 야간에 여종업원을 불러 시간제 도우미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주군 내 다방 업주 A(61'여) 씨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여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성주군 내 다방에서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결과, 자살한 다방 업주 A씨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성주읍에 있는 건물을 임대, 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남성 18명을 상대로 여관 등지에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성주경찰서는 '참외 부농'이 많아 이른바 '티켓 다방'이 많다고 알려진 성주를 바꾸기 위해 '클린 성주 운동'을 펴기로 하고 티켓 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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