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지렛대로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새누리당은 10일 새해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적어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도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기연도 예산안은 전년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을 활용해 행정부가 기다리는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 85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 부의하도록 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담겨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야당을 향한 국민적 지탄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포석"이라며 "야당입장에서도 여당과 대치만 하다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기국회에선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여당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종용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공수가 바뀌었다.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예산안(총선용 지역구 예산 담기 작업)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의원들의 관심이 차기 총선에만 쏠려 쟁점법안 처리가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야당 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 법안,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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