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 속으로] 불구속 재판 '유부녀 스토커' 법정 구속…왜?

각자 가정 꾸렸는데…10년 전 소개팅男 "만나 달라" 협박

유부녀를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명예훼손, 협박 등)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A(41) 씨를 법정 구속했다.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 이날 검찰이 먼저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며 재판부에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당황한 변호인 측이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피고와 원고 측의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명했다.

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연은 이렇다. 중소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는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10년 전에 소개팅을 통해 3번가량 만난 게 전부였다. 그 뒤로 각자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행사장에서 A씨를 우연히 만난 B씨는 끔직한 악몽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 만나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B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죽이겠다'며 협박성 문자는 물론,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하루 몇번씩 보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진정을 넣기도 했지만 A씨의 스토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 조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자를 보냈다.

A씨가 B씨에게 폭행 등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를 한 검찰은 재판 도중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A씨의 태도에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B씨 주변인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자를 보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B씨는 "악몽 같은 1년을 보냈다. 협박을 넘어 납치 또는 감금이 될까 겁이 났었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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