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4석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절충안을 여야가 수용하더라도 경북에서 국회의원 2명이 줄어드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근까지 진행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를 250개 초반으로 정하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의원 정수(300명)를 2, 3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0개 초반이 될 경우 애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던 지역구 26곳 가운데 5곳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지역구 수가 현행 246석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를 적용했을 때 인구 하한 기준은 13만9천473명이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총 26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5개)'경남(1개)'부산(3개)'대구(1개) 등 영남권에서는 총 10개다. 대구 동갑의 경우 동을의 일부 지역을 넘겨받는 것으로 정리돼 지역구 수는 변화가 없다. 경북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문경'예천과 영주를 합치고, 상주와 의성'군위'청송을 통합하는 안이 추진되고 이다.
하지만 지역구 수를 250개 초반(250∼255석)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5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 미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구 수가 250∼255석일 경우 지역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평균 인구수가 낮아지면서 인구 하한 기준도 246석일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산 중'동구 ▷강원 고성'양양 ▷충북 보은'옥천'영동 ▷전남 장흥'강진'영암 ▷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추가로 독립선거구가 된다.
하지만, 현재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은 여야의 절충안에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전망이다. 농어촌특별선거구 설치 또는 자치단체 내 경계 조정 예외 적용 수준의 특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영호남은 여야의 핵심 권역이기 때문에 막판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예외적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절충안에 합의하려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비례대표 정수 축소 또는 반대 여론이 높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라는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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