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野의 대구권 광역철도 시비에 대하여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61.9㎞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이 명쾌하지 못하니 온갖 억측과 오해가 난무했다. 야당은 '최경환 예산'으로 특혜가 있고, 내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구미 연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구미가 '대구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집행이 어려운 과다 투입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 이 모든 논란은 결국 국토교통부가 자초한 측면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지방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본래 100%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이지만 국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광역철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야 한다.

철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국가가 사업비의 전부를 투입하는 일반철도와, 국가와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투자하는 광역철도(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정부의 일부 재정지원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로 분류된다. 이번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61.9㎞의 광역철도 사업은 당초 같았으면 당연히 국가가 100% 예산을 투입해 건설해야 하는 일반철도이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본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할 당시인 2007년은 물론이고, 2013년 전까지만 해도 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25㎞, 즉 총연장 50㎞까지만 광역철도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또한 본 사업 초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에는 국가철도로서 신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을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도시권 중심축(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40㎞, 총연장 80㎞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지방을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광역철도의 연장을 구미까지 늘림으로써 일반철도 건설 시 투입되는 국가의 사업비 부담 100%를 70%로 줄이려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다. 따라서 지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의 30%를 새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길 일이 전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대구시는, 해당사업을 앞당겨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 때문에 광역철도로라도 건설해줄 것을 건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구미시가 대구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정부는 광역철도 요건 정리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지난 4월부터 입법 예고했다.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은 결코 무리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기존 경부선 철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2016년에 설계와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결국 대구권 광역철도는 본래 전액 국비를 투입해 일반철도로 건설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의 예산 투입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전가시켰다. 따라서 대구경북에 대한 '특혜'가 결코 아니다. 사업비의 30%를 지방에 떠넘기는, 오히려 '손해'인 조치이다. 그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이 감당하는 사업에 대해 도리어 딴죽을 건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다. 이런 식의 사업 진행이 싫으면 정부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철도로 하라고 지적해야 한다. 지역민이 진짜 바라는 것도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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