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층서 신생아 던진 20대 쓰레기에 떨어져 목숨 건져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판사는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3층 건물에서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올 6월 12일 오전 1시55분쯤 경북 경산시 한 빌라에서 3층 창문 밖으로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아이는 마침 공터에 쌓여 있던 페트병,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아이는 A씨 가족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자 가족이 알게될 것을 두려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영아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영아의 친부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느껴오다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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