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발언 황태순,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했다" 논란…새민련 김영록 "망언 충격적"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위수령'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14일 오후 민중총궐기대회를 생중계하던 종편에서 "1차~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며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위수령 발동"이라 말했다.
그러자 다른 출연자들은 "너무 나간 발언"이라 저지했고 황태순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서 더 이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덧붙였다.
여기서 위수령이란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대통령령을 가리킨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제정돼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했으며, 1979년 부산·마산 항쟁 때도 내려졌다. 특히 부마사태 때 위수령이 내려진 직후에는 10.26사태가 발발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기도 했다.
황 평론가의 위수령 발언이 있은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군대를 출동시켜 청와대를 경호하고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자는 황씨의 망언은 충격적"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분출되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압적 수단으로 동원했던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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