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달서갑)이 발의했던 구글세 도입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
G20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G20 및 OECD국가들의 공동대응을 담은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홍 의원이 발의한'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구글 등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금감면혜택이 연간 5천억원에 달하지만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서 매출, 소득 등의 공시가 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등 인터넷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조세회피가 심각하다.
홍 의원은 작년 12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작년에 구글세법을 발의했지만 국제공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G20정상들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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