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치냉장고 받고 정규직 전환해준 조합장

법원, 동안동농협 조합장 집유 선고

지난달 21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농산물 매입 과정에서 농협 자금 9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농협 직원 7명을 구속하는 등 13명을 기소(본지 7월 1일 자 8면, 24일 자 5면, 10월 22일 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법원은 17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정규직 자리를 두고 김치냉장고를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민상)은 이날 농협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서 현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동안동농협 조합장 A(5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현물로 받은 김치냉장고를 압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동안동농협 비정규직 B씨의 아버지 C(57)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38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기부받은 뒤, 2013년 3월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 공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등이 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죄를 떠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지만 조합장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의 투명성과 부정을 감시해야 할 이 농협 감사 D(60) 씨가 C씨에게 받은 김치냉장고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에서 C씨와 D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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