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32'여) 씨는 최근 한 피부관리실에서 회당 10만원짜리 피부관리 쿠폰 24장을 구매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카드 결제를 한 바로 다음 날 환불을 요청했지만, 피부관리실에서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피부관리실 직원은 고객이 동의한 계약서에 '환불이 안 된다'는 약관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환불이 안 된다는 언급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당수 피부관리실이 100만~200만원에 이르는 쿠폰 판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중도 해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건수는 2012년 4천202건에서 2013년 4천49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천87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10회 정도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 가운데는 해약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 해약을 하더라도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되지만 일부 피부관리실은 자체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근거로 해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봤다는 주부 최모(43) 씨도 "계약서를 유심히 보지 않은 내 책임이라고 떠넘기면서 피부관리실에서 해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계약 때 몰랐던 화장품이 구매돼 있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잖다. 지난해 한 피부관리실에서 180만원 상당의 관리 서비스를 계약한 서모(40'여) 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부관리실은 이미 화장품이 개봉된 상태라며 해약을 거부했다. 서 씨는 "계약 당시에는 몰랐는데 화장품을 구매한 뒤 그 화장품으로 관리해주는 조건이었다"며 "위약금과 화장품 가격을 포함해 42만원으로 중재를 하고서야 해약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향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조정관은 "자체 계약서라도 따라야 할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위배될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카드 결제나 현금으로 내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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