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모(43) 씨는 최근 한 모금단체에 소액 정기 후원을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해당 단체 직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기부하면 실제로 후원되는 돈은 적다"며 "가능하면 기부금을 늘리거나 계좌이체 등 수수료가 붙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황 씨는 "기부금 전액이 후원되는 줄로만 알았지 그 과정에서 카드사, 은행 등이 일부를 챙긴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금융기관들이 기부금에도 수수료를 떼 비난을 사고 있다. 기부 문화 활성화에 사회 각 기관이 동참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CMS(통신 등 컴퓨터를 이용한 결제 방법), 지로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한 기부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CMS 기부의 경우 건당 수수료로 50~150원을 금융결제원이 가져간다. 은행은 지로 입금 기부금에서 '창구 수수료' 명목으로 200원 안팎을 뗀다.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통상 후원금의 2% 이상의 돈이 카드사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에 따라 모금단체 대부분은 기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후원금으로 쓰거나, 일부는 모금단체 자체 운영 비용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3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5천만여 명 중 약 19%인 950만여 명이 한 해에 한 번 이상 기부한다. 이들의 기부 수수료를 건당 100원으로만 가정해도 한 해에 9억5천만원가량의 성금을 금융기관들이 챙기는 셈이다.
금융기관들은 후원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금 기관도 일반 점포들처럼 카드사의 가맹점으로서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뗀 돈을 금융기관에서 전달받는 것이다"며 "후원자가 다양한 결제 방법 가운데 선택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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