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뇌물을 받은 상관에게 그 뇌물의 일부를 받아 가로챈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0일 총경급 상관에게 조 씨의 범죄 수익금 1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위급 경찰관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0월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면서 조 씨에게서 나온 1억원을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총경급 경찰관 B(51'구속) 씨에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조 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조희팔에게 1억원을 더 받아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속이고 1억원을 건네 받았다. B씨는 조 씨가 준 수표 9억원 중 1억원을 A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1억원으로 많은 액수지만 일부 변제를 했고, 피해자가 독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피해자의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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