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섬유 수출 복병 '원산지 검증'

美·EU 지난해 검증 233건, 최근 2년 364% 이상 늘어…적발 땐 관세 5년치 추징

최근 대구경북 섬유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섬유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 대표산업인 섬유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산업이지만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협정별로 서로달라 원산지 관리가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다.

23일 대구경북세관에 따르면 FTA 협정 체결 이후 상대국으로부터 제기된 원산지 검증 건수는 2012년 64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10건, 지난해에는 233건에 달하는 등 최근 2년 동안 364%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59건에 달했다. 검증에 따른 적발률도 150% 이상 증가했다. 주로 한'미, 한'EU 및 한'터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섬유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중 매년 30% 이상을 섬유제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이 우리 수출기업을 불시에 방문하여 현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산지 검증 강화는 수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기업의 섬유 수출은 2013년 25억2천100만달러(1~10월)에서 지난해 25억2천500만달러(1~10월)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 올해 10월 말 현재 22억5천2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8% 감소했다.

주시경 대구경북본부세관장은 "만약 수출기업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가 뒤늦게 원산지 검증에서 적발될 경우, 5년치에 해당하는 관세를 소급 추징당한다"며 "국내 수출업체들은 반드시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대구세관은 원산지 검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섬유업계 원산지 검증 대응설명회를 25일 오후 2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개최한다.

▷원산지 검증=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출입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위 여부와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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