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영화관에서 초면의 유부녀에게 몸을 밀착시켜 영화 관람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폭행)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빈 좌석이 많이 있음에도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온 B(23'여) 씨 옆에 앉아 B씨의 상체에 몸을 밀착시켜 영화 관람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남편과 영화관 직원이 A씨에게 지정석에 앉아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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