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조지폐 만들어 성매수한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5만권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으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경산시 다가구주택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조지폐 일부를 2차례 걸쳐 성매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폐의 신용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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