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의결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반발했다.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여당도 이에 반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보이콧해 야당만 참여한 반쪽 회의가 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행적 조사를 주장하는 특조위를 엄호하며 여당과 공방을 벌였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새누리당은 전날 특조위의 결정을 문제 삼으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은 전날 특조위가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해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청와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여당에서 특조위 17명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기름을 부었다.
특조위는 청와대의 위헌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돼 있다.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여당은 특조위 해체라는 폭언을 넘어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망언을 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여당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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