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 낫고도 아픈 것처럼‥ '쌈짓돈'이 된 혈세 3억원

대구지검, 지원금 부정수급 16명 적발·2명 구속

산업재해 보험금이나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금을 편법으로 가로챈 사업주와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공안부장 정영학)은 24일 하반신 마비를 가장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병연금과 간병료 등 산재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9) 씨와 산재보험을 타기 위해 공사 계약자를 변경한 혐의로 B(52)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고용지원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업주 대표 C(50)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아내 명의로 회사에 입사한 후 자신 이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D(35) 씨 등 12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하반신마비 부상을 당한 뒤 재활을 거쳐 2009년 2월부터 자력 보행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올 8월까지 약 6년 동안 월 400만원씩 총 2억9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건축업자인 B씨는 2013년 5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공사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친형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공사표준도급 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약 2년 동안 산재보험금 6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성서공단의 한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등 11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고용지원금 2천1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회사 대표와 공모해 아내 명의로 회사에 입사해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 이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69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씨 외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명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

대구지검 박순철 2차장검사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일부 근로자가 이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이 누수 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사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액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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