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예천지역의 순환수렵장 운영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으로, 전체면적 661㎢ 중 527㎢를 수렵장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 주변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됐다.
포획 승인 인원은 770여 명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까치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 도로, 인가, 축사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다.
군은 이번 수렵 기간 동안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이나 산에 출입 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을 입도록 하고,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인 및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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