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격규제가 완화되면서 보험료가 내년에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4일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상품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해왔다. 보험사들이 여기에 맞춰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가 비슷해졌다.
아울러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실손의료보험은 내년에 최대 30%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게 된다.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과 보험료 등의 재조정작업에 나서고 있다.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 없어 내부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비교'분석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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