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피크제 회사원 최대 1천만원 지원

201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에 임금피크제 대상사원 1인당 최대 1천8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 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천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연 1천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 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근로자 1명과 새로 채용한 청년(15∼34세'정규직) 1명 등 1쌍에 대해 연 540만∼1천80만원이 지원된다.

유연근무나 재택'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내년부터 1인당 20만∼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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