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구급 소방대원 폭행, 엄정한 법 집행으로 뿌리 뽑아야

긴급한 구조 요청을 받고 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 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몹쓸 행패로 보답하는 꼴이다. 그러잖아도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궂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근무 중 신체적'정신적 위해까지 당하는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위험에 빠진 주민을 돌보겠다고 달려간 여성 소방대원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다 폭행까지 겪으면서 감내해야 할 직업적인 모멸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소방관의 사기 저하는 물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생한 구급 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281건(2013년 149건, 2014년 132건)으로 나타났다. 2, 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이다. 폭행을 일삼은 사람도 이송 환자가 70%를 넘었으며 더러는 환자의 가족과 보호자도 있었다. 또한 폭행자 상당수가 술에 취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소방기본법 추가 개정으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다. 소방 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소방관 폭행 사범이 대부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이 범죄의 재발을 양산한 측면이 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먼저지만, 법까지 물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구급 대원 폭행을 예방하려면 환자 격리 조치나 제압 시스템 구축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폭력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출동현장대응반'과 '사법처리반'을 운영하기로 한 영주소방서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소방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행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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