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전원생 '제적'-벌금 '1200만원'으로 끝? 봐주기 판결 논란
전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해 논란을 일으킨 조선대 의전원생이 제적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측은 지난 1일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A(34)씨를 제적 시키기로 결정했다.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았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한 뒤 A씨와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결론 지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논란이 일자 제적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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